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주택중 1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46014-1370 (2000.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370
회신일
2000.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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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질의인은 1992년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1997년 11월 재개발지역 단독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었으나, IMF 여파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해당 주택이 철거되어 2000년 10월 16일자로 멸실등기되었다. 재개발로 집 헐린 뒤 남은 집 팔기의 경우, 멸실로 주택이 소멸한 이상 완공 전까지는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당시 소득세법 제89조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1세대 2주택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전문

[ 질 의 ]

본인은 현재 1992년도 분양받은 A구 B동 소재의 아파트에 살고 있음

본인은 1997. 11.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B구 C동 소재의 재개발지역 단독주택을 매입(1가구2주택이 됨)하였으나, 그 당시 IMF의 여파로 재개발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오던 중 금년에 비로서 주택 철거 작업에 들어가 C동 소재 본인의 주택도 철거가 되었음

금번에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2000. 10. 16자로 C동 소재 본인의 주택이 멸실 등기 처리(다시 1가구1주택이 됨)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이럴 경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B동 소재 아파트를 매각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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