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의 사용으로 보는지 여부
서일46014-10990 (2002.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990
- 회신일
- 2002. 7. 30.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이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그 사용인의 범위에는 당해 공익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된다. 반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제1항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의 수선비·전기료·전화사용료 등을 그 제외 대상 관리비에서 다시 제외한다. 공익법인 직원 월급 인정 여부는 시행규칙 제4조가 사용인을 임원·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로 정의한 데 따른 것이다(당시 2001년 규정 기준).
【요지】
사용인의 인건비에는 당해 공익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며,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을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및 사용인의 범위에 공익법인의 대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이라 함은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6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① 영 제38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 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ㆍ전기료ㆍ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를 말한다. (2001. 4. 3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6항 제2호ㆍ영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영 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용인” 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2001. 4. 3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200 (2001.2.2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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