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가액이 확정신고기한 이후 변경되어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 (2006.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
회신일
2006.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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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변경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하고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마쳤더라도, 확정신고기한 이후 양도가액 바뀐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게 되므로 당시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제2항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9조의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규정이 함께 적용되어, 수정신고 시기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이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변경되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임

전문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양도가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 변경됨에 따라 「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 제2항(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및 국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9조 · 소득세법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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