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재산46014-417 (2000. 4.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417
- 회신일
- 2000. 4. 6.
- 소관
- 국세청
1986.1.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 신축 공동주택 중 1986.1.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그 임대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다.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 전액이 감면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로, 집 5채 세 놓고 판 경우라도 주택 요건(국민주택·신축시기)과 호수·임대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된다. 회신은 구체적인 소득세 계산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 민원실 상담을 안내하는 데 그쳤다. 위 감면율·요건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회 신 ]
소득세 계산에 대한 내용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임대기간 적용방법
상속 다가구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인 보유기간, 조특법 제97조 임대기간은 피상속인 합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국민주택 5호는 단독소유 주택 5호를 의미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실지거래가액계산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제외, 일반주택 비과세 가능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불가해도 세무서 임대신고하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일부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97) 적용 여부
근린생활시설 신축 후 일부 주택 임대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