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재산46014-417 (2000. 4.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417
회신일
2000. 4.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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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1.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 신축 공동주택 중 1986.1.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그 임대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다.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 전액이 감면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로, 집 5채 세 놓고 판 경우라도 주택 요건(국민주택·신축시기)과 호수·임대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된다. 회신은 구체적인 소득세 계산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 민원실 상담을 안내하는 데 그쳤다. 위 감면율·요건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회 신 ]

소득세 계산에 대한 내용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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