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

재산세과-2217 (2008. 8.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217
회신일
2008. 8.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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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필지별 구분 없이 현금과 만기채권으로 보상받은 경우의 감면세액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보상 형태별 감면율을 각각 적용해 계산한다. 같은 조 제1항은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고시일 전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 그 부분은 현금보상분보다 높은 감면율이 적용되며, 이는 2003년 말 이전 양도분에 적용되던 당시 규정이다.

요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필지별 구분없이 현금 및 만기채권보상을 받은 경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세액 계산 방법

전문

□ 질의 요지

○ 질의 내용

-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필지별 구분없이 현금 및 만기채권보상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 관련 법령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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