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을 적용받는 법인 간의 합병 후 외국인투자감면세액 감면한도 계산 시 외국인투자누계액의 산정 방법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887[법령해석과-2119] (2019.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887[법령해석과-2119]
- 회신일
- 2019. 8. 16.
- 소관
- 국세청
외투감면을 적용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외투감면 기업을 적격합병(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요건 충족)한 후 각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한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병 전 각 법인의 누계액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존속법인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소멸법인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구분경리를 전제로 감면한도도 각 법인 사업별로 분리 산정하는 것이며, 이는 조특법 제1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의 외국인투자누계액 정의에 근거한다.
【요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한 합병 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존속법인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소멸법인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 A(’99년 설립, 이하 “존속법인”)는 조특법 제121조의2에 따라 외투감면 을 적용받고 있는 외투기업으로서,
- 외투감면 중인 다른 외투기업 B(’11년 설립, 이하 “소멸 법인”) 를 흡 수 합병 할 예정 이며, 합병 * 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은 구분경리 할 예정임
* 상기 합병은 「법인세법」 제 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적격합병”) 으로 실행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21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도 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이하 “외투감면”이라 함)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들의 합병 후, 합병 법인(존속법인) 과 피합병 법인(소멸법인)의 영위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 합병 후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병 전 각 법인 들의 외국인투자누계액으 로 그대 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 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 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 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 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법 제121조의2제14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투자누계액"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법 제121조의2 제9항ㆍ제11항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4호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한다)로서 법 제 121조의2 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법 제121조의2 제2 항 및 제12항 제1호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까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납입된 자본금(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