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친족공제 해당여부
재산세과-875 (2009.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75
- 회신일
- 2009. 11. 27.
- 소관
- 국세청
어머니가 재혼하여 낳은 자녀(동복의 형제)로부터 주택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기타친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3호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당시 500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친족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질의는 충남 홍성 소재 43,000,000원 상당 주택을 생모 A와 동복형제 B로부터 함께 증여받은 사안으로, 형제한테 받은 집 증여세 공제가 가능한지가 쟁점이었으며 B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하므로 기타친족공제 대상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동복관계의 형제는 기타친족공제 해당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충남 홍성 00소재 주택(43,000,000원 상당)을 [갑]이 증여받음
- 증여자는 2인(A 3/5, B 2/3)이며, B는 A가 재혼하여 낳은 자녀이고, 수증자 [갑]은 재혼전 낳은 자녀임
- 즉, A는 수증자 [갑]의 생모이며, B는 동복의 형제임
O 질의내용
- B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에 대하여 기타친족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007. 12. 31.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