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퇴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4 (2005. 1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4
- 회신일
- 2005. 11. 11.
- 소관
- 국세청
甲사 사용인이 관계회사 乙사로 전출하면서 법정제 초과 누진분 퇴직금만 정산해 지급받은 금액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퇴직금 손금산입을 현실적인 퇴직 시 지급분으로 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직접·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전출·전입 법인이 퇴직금을 안분 계상하도록 정한다. 예시처럼 5년 근속 시 법정제 150일분은 乙사로 이관하고 누진분 60일분만 甲사가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일부를 선급한 것에 불과해, 이 퇴직금 미리 받은 돈은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요지】
관계회사간의 전출입에 있어서 사용인의 퇴직금을 일부를 이관하면서 차액분을 전출법인에서 정산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事實關係
- 甲사(전출법인)의 퇴직금 제도는 누진제이고 乙(甲사의 관계회사)사의 퇴직금제도는 법정제로서 현재 甲사의 사용인이 乙사로 그룹 전출예정이고 전출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관계회사에 이관할 예정이지만, 乙사는 관리상의 어려움과 향후 퇴직금 부담증가의 이유로 퇴직금누진분에 대하여 전출하는 경우 甲사에서 사용인에게 지급(정산)을 요청한 상태임.
- 상기 정산의 예를 들면 5년 근속 시 법정제 퇴직금지급일은 150일이고 누진제 퇴직금 지급일은 210일으로서 법정제 150일은 乙사에 퇴직금 이관을 하고 누진분 60일은 전출시 甲사에서 사용인에게 정산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퇴직여부 등에 관한 질의임.
○ 質疑內容
- (質疑 1)의 경우
누진분 지급(정산)에 대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소득종류는?
- (質疑 2)의 경우
만일에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어 누진분 지급액이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었을 때 甲社와 乙社의 원천징수 시 근속연수 적용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 갑종 (1994.12.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000.12.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12.2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12.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① 영 제4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금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퇴직금에 대한「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2005. 2.28. 후단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3-3963, 1999.11.12.
【질의】
법인은 노사 간 단체협약서상 누진제로 되어 있는 퇴직금 제도를 근로기준법 제34조 에 정하는 기준(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변경하면서
- 지급률변경에 따른 누진된 퇴직금만 정산하여 미리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의 원천징수방법은.
【회신】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률 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31, 2005. 1.28.
【회신】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의 정산차액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한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 퇴직 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 소득세법 제2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근로기준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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