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5년내 영농재산 처분시 과세가액 산입 방법

재재산46014-272 (2001. 1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272
회신일
2001. 1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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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영농상속재산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은 영농상속공제금액에 '전체 영농상속재산가액 중 처분한 영농상속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가액기준, 을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5항은 5년 내 처분 시 기공제받은 영농상속공제액을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안분 기준은 면적이 아니라 가액이다. 질의 사례처럼 A농지(2,000㎡·1억원)와 B농지(3,000㎡·1억원)를 상속받아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적용받은 뒤 B농지를 5년 내 양도했다면, 면적기준(갑설) 1.2억원이 아니라 2억원×1억원/2억원인 1억원이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즉 상속 후 5년 내 농지를 판 경우 세금은 처분재산의 상속 당시 평가액 비율만큼만 추징된다.

요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영농상속재산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영농상속공제금액에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중 처분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ᄋ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부터 5년내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기공제받은 영농상속공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아래의 사례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은

<사례> : B농지를 5년내 양도

A농지 : 면적 2,000㎡, 가액 1억원

B농지 : 면적 3,000㎡, 가액 1억원

계 : 5,000㎡, 영농상속공제액 2억원

(갑설) 면적기준에 의함

처분한 면적(3,000㎡)

2억원 ×------------------------------- = 1.2억원

영농상속재산 전체면적(5,000㎡)

(을설) 가액기준에 의함

처분한 재산의 상속가액(1억원)

2억원 ×------------------------------- = 1억원

영농상속재산 전체가액(2억원)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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