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2 (2005. 1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2
회신일
2005. 1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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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방이전으로 구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중 일부만 신 공장 취득에 사용해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경우, 과세이연 대상이 아닌 양도소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는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38호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공장 지방이전 과세이연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양도가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신 공장 취득에 재투자되었으므로, 재투자되지 않은 부분에 대응하는 양도소득은 과세이연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공장 팔고 새 공장 취득 세금을 계산할 때, 이 과세분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회신이다.

요지

구 공장 양도소득 중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않는 양도소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

전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거 공장 지방이전으로 구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중 일부분만 신 공장 취득에 사용하여 과세 이연하는 경우, 구 공장 양도소득 중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않는 양도소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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