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보유기간 등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3 (2005. 8.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3
- 회신일
- 2005. 8. 29.
- 소관
- 국세청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달리,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은 하나의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했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아 통산하며, 세대 분리 상속 시 적용되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특례는 동일세대원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134,2004.07.2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례와 같이 종전 주택의 소유가 남편명의로 있다가 남편의 사망으로 아내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때에는 1세대를 기준으로 상속전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종전 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1592,2004.10.08.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서면4팀-158,2005.1.20.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 하는 것임
○ 서면4팀-800,2005.05.21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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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