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과 일반 채무면제익의 이월결손금 보전 순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8 (2007.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8
- 회신일
- 2007. 6. 19.
- 소관
- 국세청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채무면제익과 일반채무면제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은 일반채무면제익을 먼저,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을 나중에 하는 순서로 한다. 이후 과세관청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하는 경우, 감액 순서는 당초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되지 않은 이월결손금 잔액 → 출자전환채무면제익으로 충당한 이월결손금상당액 → 일반채무면제익으로 충당한 이월결손금상당액의 순서로 한다. 즉 보전 충당과 감액은 서로 역순 구조를 취한다는 해석이다.
【요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서는 일반채무면제익,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의 순으로 충당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감액하는 순서는 당초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잔액, 출자전환채무면제익으로 충당한 이월결손금상당액, 일반채무면제익으로 충당한 이월결손금상당액의 순서로 하는 것임.
【전문】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 중 일부는 출자로 전환하고 일부는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음으로써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채무면제익(이하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이라 함)과 그 외에 같은 법 제18조 제8호에 따른 채무면제익(이하 “일반채무면제익”이라 함)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당해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서는 일반채무면제익,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의 순으로 충당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위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후에 과세관청이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이월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당초 과다계상한 이월결손금을 감액하는 순서는 당초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잔액, 출자전환채무면제익으로 충당한 이월결손금상당액, 일반채무면제익으로 충당한 이월결손금상당액의 순서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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