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의 산정방법
재산세과-2977 (2008. 9.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977
- 회신일
- 2008. 9. 29.
- 소관
- 국세청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토지·건물과 일부 현금을 제외하고 제조부문 자산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영업권의 보충적 평가시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사업과 관련된 자산 전체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영업권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의 50%에서 자기자본에 정기예금이자율(당시 규정)을 곱한 금액을 뺀 초과이익금액을 영업권지속연수(원칙 5년)로 환산해 평가하는데, 이때 자기자본은 실제 양도한 자산 범위가 아니라 사업 관련 자산 전체를 기준으로 확정한다. 즉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서 토지를 빼고 사업양도를 하더라도 제외 자산까지 포함한 자기자본으로 영업권을 평가해야 한다.
【요지】
영업권의 보충적 평가시 자기자본은 당해사업과 관련된 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사업과 관련된 자산 전체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회사는 1995.8.1 개인사업자(제조, 이미용기구)로서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부동산임대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2004.4월)하고 당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2004년 9월)한 후 동 건물에서 업무를 총괄함
- 당해 개인 사업체(제조부분 일체)를 2005.1.2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토지와 건물 및 일부 현금을 제외한 제조부문의 자산 일체를 법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설법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2005.1. 이후부터는 법인은 본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음.(사업자등록은 양수도 계약일인 2005.1.2.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함)
-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양수도 계약을 체결시 개인이 법인 전환함에 있어 영업권을 평가하여 양도할 당시 인허가사업과 같이 영업권 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서 보충적평가방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재산소득으로 신고함
-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할 때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자기자본을 확정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양도하는 시기가 2008년 4월인 경우라면, 영업권 평가에 있어 토지 및 건물과 일부현금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확정시 당해 토지 및 건물 등을 제외하여 자기자본을 확정하는지, 아니면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