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지정 매수대상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시 거주기간 계산

부동산납세과-442 (2014.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납세과-442
회신일
2014. 6.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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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재 대학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의 거주기간 계산에서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징집·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만 거주한 것으로 의제하고, 시행규칙 제30조는 그 취학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직장 때문에 못 산 기간 인정'은 받을 수 없고, 甲이 1988년 3월부터 1991년 1월까지 해외 대학 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무상 형편에 해당해 감면 요건인 거주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당시 조문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에 대해 취득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40% 또는 25%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83.3.~’87.2.까지 국내 의과대학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였고, ’88.3.~’91.1.월까지 미국에 소재하는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음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 부 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미국에 있는 대학 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취학의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 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 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 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 우에 한정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 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 양 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 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서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지역 (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 (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 ·군·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③ 생략

④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 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 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7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병역법」에 따른 징집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부동산거래관리과-853, 2010.06.25.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각 호에 따른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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