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고급주택의 요건 중 주택의 연면적 기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6014-67 (2006.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6014-67
회신일
2006.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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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요건 중 주택의 연면적 기준은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단독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위에 주택과 별도로 지하주차장이 설치된 경우, 그 지하주차장 면적의 2분의 1은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는 주택 연면적(지하실면적 2분의 1 포함)이 264㎡ 이상이고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배제하였다. 넓은 집 팔 때 세금이 걱정되어 지하주차장 면적 포함 여부를 묻는 경우, 주거용 건물이 아닌 별도 구조물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회신의 취지다.

요지

고급주택의 요건 중 주택의 연면적기준에서 연면적은 주거용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1주택이라도 주택의 연면적(지하실면적 ½포함) 264㎡ 이상이고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과세 여부

- 주택연면적계산시 단독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상에 주택과는 별도로 지하주차장이 설치된 경우 지하주차장면적의 ½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지.

- 양도가액 5억원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것인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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