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서면-2020-상속증여-0594[상속증여세과-54] (2021.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상속증여-0594[상속증여세과-54]
- 회신일
- 2021. 1. 29.
- 소관
- 국세청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도 증여재산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를 적용할 수 있다. 비상장 중소기업이 유상증자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고 다른 주주가 실권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아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그 신주를 싸게 인수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은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이어서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 규정을 적용(같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비상장 중소기업이 유상증자 시 신주발행가액을 저가로 발행하였으며, 질의자(최대주주인 대표이사)는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그 외 모든 주주는 실권하였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표준 계산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개정 2015.12.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8.12.31>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관련 문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신주 고가발행 유상증자에서 특수관계 없어도 정당한 사유 없으면 증여세 과세되며, 사유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코스닥상장법인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제3자배정하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주주 아닌 특수관계 법인이 신주를 직접 인수해 기존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저가발행 실권주 실권처리 시 특수관계 없어도 정당한 사유 없으면 그 밖의 이익의 증여로 과세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 해당 여부
공익법인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얻은 증자이익이 상증법 제48조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