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0 (2005. 1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0
회신일
2005. 1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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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사안이다. 그러나 해당 자산(토지)이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 명의로는 취득할 수 없는 자산인 경우, 법인이 적법하게 그 자산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농지법에 의하여 법인명의로 할 수 없는 자산은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전문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농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법인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토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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