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 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서이46012-11718 (2003. 9.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718
회신일
2003. 9.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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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의료기기를 수입하며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계산서를 착오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아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법인은 해당 수입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착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제출하였다. 즉 수입 계산서를 잘못 적어낸 가산세 문제라도 제출서식만 달랐을 뿐 계산서 자체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미제출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관련 규정은 당시 법인세법 제121조 및 제76조이다.

요지

수입계산서를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안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이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착각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규정의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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