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다주택자가 1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2-법규재산-0881[법규과-3730] (2022.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881[법규과-3730]
회신일
2022. 1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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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중과세율 대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뒤 조정대상지역 중과배제기간(’22.5.10.~’23.5.9.) 중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이 쟁점이다. 주택 상태에서는 중과 대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어 그 기간을 공제 대상 보유기간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공제가 가능해진 상가(근린생활시설)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해당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취득일이 아니라 상가로의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한다.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중과세율 적용대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함

전문

1. 사실관계

○ ’95.5.27. 신청인의 남편이 서울 소재 A겸용주택 취득

○ ’97년 신청인의 남편이 서울 소재 B주택 취득

○ ’16.9.7. 신청인이 A겸용주택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음

○ ’19.12.30. A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건물 전체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하 건물전체를 ‘A건물’이라 함)

○ ’22.7.5. A건물 양도

2. 질의내용

○ 2주택자가 1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중과배제기간(’22.5.10.~’23.5.9.) 중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 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 (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 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 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 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의 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2022.5.31.신설>

부칙 <제32654호, 2022.5.31.>

제4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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