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종합부동산세과-17 (2011. 6.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종합부동산세과-17
- 회신일
- 2011. 6. 24.
- 소관
- 국세청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당시(2011.3.31 개정 시행령 기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이 3호 이상이며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수도권 밖의 지역은 1호 이상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며, 임대주택 수를 계산할 때 수도권에 있는 주택만 합산하고 수도권 밖 주택은 제외한다. 또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임대하고 있어야 한다. 즉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함께 갖추어져야 하며, 합산배제 대상 주택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는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임대 목적으로 주택(아파트)을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과 신고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임대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 주택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3.31>
2. 「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3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3호(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3호(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⑤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1.3.31>
2.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합산.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 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종합부동산세과-9, 2011.04.19
「임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보존등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받을 수 있으며, 건설임대주택이 아니더라도「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받을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의 개정(2011.3.31)에 따라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 종합부동산세과-216, 2009.02.20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따라서,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소득세법 제168조 · 법인세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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