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의 상속주택 특례 해당 여부

부동산납세과-171 (2014.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납세과-171
회신일
2014.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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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후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도 받을 수 없다.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나, 양도 당시 비거주자라면 위 비과세 규정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사안에서 을은 2010년 7월 부(갑)의 사망으로 A조합원입주권을 단독상속하고 D주택 지분 1/3을 공동상속한 뒤, 2011년 단독세대 상태로 미국 유학을 위해 출국해 2014년 4월 B연립주택을 양도할 예정이었는데, 이처럼 유학 간 뒤 집 팔 때 세금은 양도일 현재의 거주자 여부에서 갈린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01. 갑,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소재 A아파트 취득

- 2003.00. 을(갑의 딸, ’80년생),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B연립주택 취득

- 2006.03. 갑,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C아파트 취득

- 2009.01. A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05. 갑, 경북 문경시 문경읍 소재 D주택 취득

- 2010.07. 갑의 사망으로 A조합원입주권은 을이 단독상속, C아파트는 병(갑의 아들)이 단독상속, D주택은 을, 병, 정(갑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지분 각 1/3) ☞ 상속개시당시 갑은 정과 D주택에 거주하였으며, 갑․을․병은 각각 별도세대임

- 2011.00. 을, 단독세대인 상태에서 미국으로 유학(어학연수) 출국

- 2012.12. 재건축한 A아파트 준공

- 2014.03. D주택 양도

- 2014.04. B연립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B연립주택을 양도할 때 「소 득세법 시 행 령」 제155 조제2항 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 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 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 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 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 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 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 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 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생략

② ~ ⑩ 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 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 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 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 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 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 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 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 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 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 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 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2, 2007.08.29.

[ 회 신 ]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 ·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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