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주식을 거래한 경우 할증평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0 (2006. 1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0
회신일
2006. 1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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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주식을 거래한 경우 그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같은 영 제167조의8에 따라 판정하며, 시가 산정 후 같은 영 제167조를 적용한다. 따라서 가족 회사에 주식 넘길 때 세금 문제는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라 위 평가액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회신 당시 조문 체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현행 규정과의 차이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요지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주식을 거래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장려세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하게 되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주식을 거래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이 같은령 제167조의8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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