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증여세 신고 여부
서일46014-11813 (2003. 1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813
- 회신일
- 2003. 12. 16.
- 소관
- 국세청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다. 재개발이 완료되어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이 전세보증금과 증여재산공제액을 합한 가액에 미달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이른바 증여세 안 내도 되는 경우에 해당해 무신고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및 제53조 증여재산공제 규정이며, 증여재산의 평가는 같은 법 제60조·제61조에 따른다. 함께 질의된 부담부증여 주택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당시(2002.07.16. 양도분) 소득세법 제88조·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
【전문】
[ 회 신 ]
※ 서일46014-10423, 2003.04.03
1. 질의내용 요약
1. 재개발이 완료되어 제3자에게 임대중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및 증여재산가액이 전세보증금과 증여재산공제액을 합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납부 및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한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002.07.16. 양도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관련 문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가업승계 증여특례시 건설중인 자산이 상증령 각목에 미해당하면 사업무관자산 아님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약정서에 기재 없어도 사실상 부모 채무를 인수하면 부담부증여로 채무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약정서가 없어도 채무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인수 채무로 인정된다
배우자간 증여세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배우자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인수 여부는 명의변경과 무관하게 사실상 채무 부담자 등 실질로 판단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배우자에 증여한 재산에 담보된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입증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