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세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증여세 신고 여부

서일46014-11813 (2003. 1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813
회신일
2003. 1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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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다. 재개발이 완료되어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이 전세보증금과 증여재산공제액을 합한 가액에 미달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이른바 증여세 안 내도 되는 경우에 해당해 무신고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및 제53조 증여재산공제 규정이며, 증여재산의 평가는 같은 법 제60조·제61조에 따른다. 함께 질의된 부담부증여 주택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당시(2002.07.16. 양도분) 소득세법 제88조·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

전문

[ 회 신 ]

※ 서일46014-10423, 2003.04.03

1. 질의내용 요약

1. 재개발이 완료되어 제3자에게 임대중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및 증여재산가액이 전세보증금과 증여재산공제액을 합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납부 및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한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002.07.16. 양도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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