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자에 양도,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주택수 계산방법

재재산-836 (2004. 7.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836
회신일
2004. 7.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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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에 1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유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동일자에 양도·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순차적으로 주택수를 계산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양도 시점에는 종전 주택 양도로 주택수가 먼저 감소한 것으로 처리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요지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전문

[ 질 의 ]

동일자에 양도,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소유 주택수 계산방법을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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