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재산세과-1139 (2009.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139
회신일
2009. 1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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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 세대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나,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질의 사례는 2001년 A아파트, 2003년 B아파트를 취득하고 2005년 12월 B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2009.11.26. B아파트 준공일과 A아파트 양도일이 같아 완성일 이후 양도에 해당한다. 즉 아파트 준공 후 기존주택 양도이므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당시 고가주택 기준금액은 9억원(2008.10.7. 이후 양도분)이었다.

요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년 광명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2003년 B아파트 취득

- 2005년 12월 B주택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11.26. B아파트 준공

- 2009.11.26. A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 A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재산세과-89, 2009.09.01.

2 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B주택)이 2005.12.31 .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전에 나머지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서면4팀-4087, 2006.12.15.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 * 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되는 것이나,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 현행 고가주택 기준금액은 9억원임(2008.10.7.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재산46014-10135, 2002.11.2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1안〉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봄 (현행예규)

〈2안〉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예규변경)

■ 심의결과 : 〈2안〉(예규변경)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새로운 예규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새로운 예규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2002.11.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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