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재산세과-1139 (2009.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139
회신일
2009. 1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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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 세대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나,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질의 사례는 2001년 A아파트, 2003년 B아파트를 취득하고 2005년 12월 B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2009.11.26. ‍​​‌‌​​‌​‌‌​​​B아파트 준공일과 A아파트 양도일이 같아 완성일 이후 양도에 해당한다. 즉 아파트 준공 후 기존주택 양도이므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당시 고가주택 기준금액은 9억원(2008.10.7. ‍‌​‌​‌‌‌‌​​‌​‌이후 양도분)이었다.

【요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년 광명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2003년 B아파트 취득

- 2005년 12월 B주택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11.26. B아파트 준공

- 2009.11.26. A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 A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재산세과-89, 2009.09.01.

2 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B주택)이 2005.12.31 .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전에 나머지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서면4팀-4087, 2006.12.15.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 * 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되는 것이나,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 현행 고가주택 기준금액은 9억원임(2008.10.7.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재산46014-10135, 2002.11.2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1안〉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봄 (현행예규)

〈2안〉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예규변경)

■ 심의결과 : 〈2안〉(예규변경)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새로운 예규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새로운 예규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2002.11.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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