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이자의 귀속시기.
소득세과-695 (2014. 1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695
- 회신일
- 2014. 12. 22.
- 소관
- 국세청
만기에 지급받는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부금의 이자소득 귀속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는 예금 이자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받는 날로 규정하되, 원본전입 특약이 있으면 원본에 전입된 날, 해약 시에는 해약일,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연장하는 날로 정한다. 따라서 20□□년 정기예금 만기가 다음해 6월에 도래해 이자가 발생한 경우, 그 이자소득의 만기 이자 세금 귀속연도는 이자를 실제 지급받는 다음해가 된다.
【요지】
만기에 지급받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만기에 지급받는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 사실관계
20□□년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여 다음해 6월 이자소득이 발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 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 소득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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