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정기예금 이자의 귀속시기.

소득세과-695 (2014.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세과-695
회신일
2014. 1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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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에 지급받는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부금의 이자소득 귀속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는 예금 이자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받는 날로 규정하되, 원본전입 특약이 있으면 원본에 전입된 날, 해약 시에는 해약일,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연장하는 날로 정한다. ‍​​‌​‌‌‌​​​‌‌‌‍‌​​‌‌​‌‌​‌‌‌‌따라서 20□□년 정기예금 만기가 다음해 6월에 도래해 이자가 발생한 경우, 그 이자소득의 만기 이자 세금 귀속연도는 이자를 실제 지급받는 다음해가 된다.

【요지】

만기에 지급받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만기에 지급받는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 사실관계

20□□년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여 다음해 6월 이자소득이 발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 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 소득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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