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
재산세과-1100 (2009. 6.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100
- 회신일
- 2009. 6. 3.
- 소관
- 국세청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인 "대금을 청산한 날"은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이며,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그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규정한다. 질의 사안은 임대보증금 171,400,000원, 입주지정일 2008.3.25.부터 2년 6개월의 임대기간을 거쳐 그 보증금을 분양대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로, 전세보증금을 분양대금으로 돌린 시점이 아니라 분양전환 합의로 보증금의 성격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날을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한다.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임대아파트 임대 및 분양 내역>
- 임 대보증금은 171,400,000원이며, 임대기간은 입주지정일(2008.3.25) 부터 2년 6개월간임
- 추후 분양금액은 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함
○ 질의내용
- 임 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분양대금으로 대체하여 분양받는 경우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재재산-506, 2006.04.26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위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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