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라부안에 설립된 투자조합에 이자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55 (2008.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55
회신일
2008. 7.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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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은행이 말레이시아 라부안 투자조합에 예금이자를 지급하더라도 그 소득이 파트너쉽에 귀속되지 않고 실질상 각 파트너인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 즉 외국조합에 이자 줄 때 원천징수라 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인 법인세법 제98조의5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내국법인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당시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은 이자소득금액에 100분의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00분의 25) 세율을 적용해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제98조의5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지역 소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도 불구하고 제98조 제1항의 세율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규정이다.

요지

소득이 라부안 파트너쉽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상 각 파트너인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이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투자조합을 설립, 동 투자조합은 유휴자금을 내국은행에 예금하고 내국은행은 라부안 투자조합에 이자를 지급

질의) 내국은행이 라부안에 설립된 투자조합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 와 제98조의 5 중 어느 규정이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 법인세법 제98조의 5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제98조 및 제98조의2 내지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4 및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 법인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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