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서면-2021-자본거래-0058[자본거래관리과-255] (2021. 5.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자본거래-0058[자본거래관리과-255]
- 회신일
- 2021. 5. 27.
- 소관
- 국세청
자본잠식 상태인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각자의 소유주식수 비율대로 그 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2020.12.29. 개정된 것)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지배주주등이 특수관계인과의 채무면제 등 거래로 이익을 얻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주주들이 지분비율대로 동시에 면제하면 각자 얻는 이익과 부담하는 면제액이 대응되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전받는 증여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질의는 자산 62억·부채 125억·이월결손금 70억으로 자본잠식인 A법인에서 부부인 주주 갑(70%)·을(30%)이 대여금 105억 중 70억을 지분비율대로(갑 49억, 을 21억) 동시에 면제하려는 사안으로, 자본잠식 회사 빚 탕감을 지분비율대로 진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특정법인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법인은 B/S상 자산 62억원, 부채 125억원, 이월결손금이 70억원(세무상 10년 이내 이월결손금)이며, A법인의 주식지분은 갑이 70%, 을이 30% 보유하고 있고 갑과 을은 부부로서 특수관계에 해당
○ A법인은 갑으로부터 72억원, 을로부터 33억원을 차입하고 있으며, 현재 자본잠식인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A법인의 차입금액 중 70억원을 주주 갑과 을이 지분비율대로 차입금 채무를 동시에 면제할 계획임
구분
주식지분
A법인의 주주
차입금액
채무면제
채무면제금액
비율
주주 갑
70%
72억원
49억원
70%
주주 을
30%
33억원
21억원
30%
합 계
100%
105억원
70억원
100%
2. 질의내용
<질의> 주주 갑과 주주 을이 A법인에 대한 대여금 70억원을 주식지분과 동일한 비율로 변제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주주 갑과 을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삭제 <2020.2.11>
② 삭제 <2020.2.11>
③ 삭제 <2020.2.11>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11>
1. 삭제 <2020.2.11>
2. 삭제 <2020.2.11>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1>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개정 2020.2.11>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다. <개정 2019.2.12>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2.11.> <신설 2017.2.7., 2018.2.13>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8(2008.02.29.)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요지]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금액의 재산을 특정법인에 증여 등을 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금액의 재산을 특정법인에 증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 ·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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