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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서면-2021-자본거래-0058[자본거래관리과-255] (2021. 5.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자본거래-0058[자본거래관리과-255]
회신일
2021. 5.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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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상태인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각자의 소유주식수 비율대로 그 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2020.12.29. ‍​​‌​‌​​​‌‌‌‌​​개정된 것)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지배주주등이 특수관계인과의 채무면제 등 거래로 이익을 얻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주주들이 지분비율대로 동시에 면제하면 각자 얻는 이익과 부담하는 면제액이 대응되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전받는 증여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질의는 자산 62억·부채 125억·이월결손금 70억으로 자본잠식인 A법인에서 부부인 주주 갑(70%)·을(30%)이 대여금 105억 중 70억을 지분비율대로(갑 49억, 을 21억) 동시에 면제하려는 사안으로, 자본잠식 회사 빚 탕감을 지분비율대로 진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특정법인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법인은 B/S상 자산 62억원, 부채 125억원, 이월결손금이 70억원(세무상 10년 이내 이월결손금)이며, A법인의 주식지분은 갑이 70%, 을이 30% 보유하고 있고 갑과 을은 부부로서 특수관계에 해당

○ A법인은 갑으로부터 72억원, 을로부터 33억원을 차입하고 있으며, 현재 자본잠식인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A법인의 차입금액 중 70억원을 주주 갑과 을이 지분비율대로 차입금 채무를 동시에 면제할 계획임

구분

주식지분

A법인의 주주

차입금액

채무면제

채무면제금액

비율

주주 갑

70%

72억원

49억원

70%

주주 을

30%

33억원

21억원

30%

합 계

100%

105억원

70억원

100%

2. 질의내용

<질의> 주주 갑과 주주 을이 A법인에 대한 대여금 70억원을 주식지분과 동일한 비율로 변제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주주 갑과 을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삭제 <2020.2.11>

② 삭제 <2020.2.11>

③ 삭제 <2020.2.11>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11>

1. 삭제 <2020.2.11>

2. 삭제 <2020.2.11>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1>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개정 2020.2.11>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다. <개정 2019.2.12>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2.11.> <신설 2017.2.7., 2018.2.13>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8(2008.02.29.)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요지]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금액의 재산을 특정법인에 증여 등을 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금액의 재산을 특정법인에 증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 ·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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