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의 중간지급 기성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
서일46011-11232 (2003. 9.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232
- 회신일
- 2003. 9. 4.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을 건설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가 아니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사안은 제조업자가 공장 신축계약에서 대금 지연 시 1일 0.03%의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중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해 공사대금 늦게 내서 낸 연체료의 처리방법을 질의한 것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를 근거로, 자산 취득과정에서 지급지연으로 발생한 이러한 연체이자는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산입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부동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제조업자가 공장신축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금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1일 0.03%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중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rm 연체료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동 지급금액에 대한 질의사항임.
(1) 당해 금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인지 아니면 필요경비인지
(2) 필요경비라면 그 귀속시기 여부. 그리고, 결산상 기간경과분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근거법령 제시하여 주십시오)
(3) 또한, 동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 적용대상인지 여부
(4) 만일, 취득하는 자산이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일 경우에도 위와 같이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2. 2002.11.15 원금 1억원(연이율 12%)을 차입함에 있어 지급이자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함. 이 경우 3개월치 지급이자를 선지급한 경우에 있어 이자를 지급한 자의 경우 필요경비 귀속연도와 이자를 지급받은 자의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9의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 법인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