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세액의 감액 수정신고시 차액의 추가납부 여부
징세46101-222 (2001. 3.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222
- 회신일
- 2001. 3. 9.
- 소관
- 국세청
당초 부가가치세를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뒤 그 환급세액이 과다 신고된 사실을 발견해 감액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다신고분에 해당하는 차액을 추가자진납부하여야 한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46조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이 수정신고액에 미달하면 그 부족액과 가산세를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에서는 2000년 2기 확정분을 △9,000,000원 환급으로 신고했다가 매입세액 이중공제를 발견해 △5,000,000원으로 감액 수정신고했는데, 부가세 환급을 과다신고했다가 정정하는 이 경우 세무서 정산을 기대해 두지 말고 그 차액 4,000,000원을 스스로 추가납부해야 한다.
【요지】
당초 환급세액으로 신고하고 추후 그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것을 발견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다 신고분만큼을 추가자진납부함
【전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일자별
사 실 내 용
2001.1.26.
2000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9,000,0000원
2001.1.31.
신고후 매입세액을 이중공제한 사실을 발견하여 환급세액을 감액하여 △5,000,000원으로 수정신고 ⇒ 세무서에서 정산하여 환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4,000,000을 납부하지 않음
2001.2.9.
세무서로부터 △9,000,000원에 대한 환급통보를 받음
< 질의내용 >
○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환급받기 전에 환급세액을 감소시키는 수정 신고를 하면서 그 차액분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46조 (추가자진납부)
①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세법에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③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제1호(고지에 의한 납부) 및 제3호(자진납부)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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