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재산세과-3812 (2008.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812
- 회신일
- 2008. 11. 17.
- 소관
- 국세청
1주택 보유자끼리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 구비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결혼해서 집 두 채가 된 상황에서 어느 집을 먼저 팔지 따질 때 기준이 되는 '혼인한 날'은 민법 제812조 혼인 성립규정에 따라 당시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이다.
【요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전문】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이 경우 “혼인한 날”이라 함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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