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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58 (2007.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58
회신일
2007.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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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에게 증여받아 양도한 토지 외에 합산신고 대상 다른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세액 비교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그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를 의미한다. 즉 다른 땅도 같이 판 경우에는 타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한 전체 세액이 아니라, 증여 토지분이 더해짐으로써 증가한 세액만을 수증자 부담 증여세와 합산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았을 때의 양도소득세와 비교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당초 증여자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사안은 증여자 A가 1985년 이전부터 보유한 갑·을 토지를 2004년 6월 특수관계자인 수증자들에게 증여하고 수증자들이 2006년 12월 전체를 양도한 경우로, 수증자 B에게 2006년도 중 합산신고 대상 타 양도소득금액이 있었다.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수증자가 증여받아 양도하는 토지 외에 다른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그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수증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를 말하는 것임.

전문

- 증여자 “A”는 1985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갑”,“을”토지를

2004년 6월에 수증자 “B”,“C”에게는 “갑”토지를 증여하고, 수증자

“D”,“E 에게는 “을”토지를 증여하였음.

- 수증자 “B”,“C”,“D”,“E”는 2006년 12월에 “갑”,“을”토지 전체를 양

도하였음.

- 증여자외 수증자는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수증자“B”는 2006년도 중 합산신고 대상 타 양도소득금액이 있음.

- 수증자 부담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합계액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

주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금액을 비교할 경우 수증자의 합산신고 대상 타 양도소

득금액을 포함하여 비교 ․ 계산하는지 여부 ?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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