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58 (2007.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58
회신일
2007. 6. 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수증자에게 증여받아 양도한 토지 외에 합산신고 대상 다른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세액 비교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그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를 의미한다. ‍​​‌​‌​​​‌‌‌​​​즉 다른 땅도 같이 판 경우에는 타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한 전체 세액이 아니라, 증여 토지분이 더해짐으로써 증가한 세액만을 수증자 부담 증여세와 합산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았을 때의 양도소득세와 비교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당초 증여자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사안은 증여자 A가 1985년 이전부터 보유한 갑·을 토지를 2004년 6월 특수관계자인 수증자들에게 증여하고 수증자들이 2006년 12월 전체를 양도한 경우로, 수증자 B에게 2006년도 중 합산신고 대상 타 양도소득금액이 있었다.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수증자가 증여받아 양도하는 토지 외에 다른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그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수증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를 말하는 것임.

【전문】

- 증여자 “A”는 1985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갑”,“을”토지를

2004년 6월에 수증자 “B”,“C”에게는 “갑”토지를 증여하고, 수증자

“D”,“E 에게는 “을”토지를 증여하였음.

- 수증자 “B”,“C”,“D”,“E”는 2006년 12월에 “갑”,“을”토지 전체를 양

도하였음.

- 증여자외 수증자는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수증자“B”는 2006년도 중 합산신고 대상 타 양도소득금액이 있음.

- 수증자 부담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합계액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

주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금액을 비교할 경우 수증자의 합산신고 대상 타 양도소

득금액을 포함하여 비교 ․ 계산하는지 여부 ?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10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