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주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2 (2007. 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2
- 회신일
- 2007. 1. 12.
- 소관
- 국세청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이후 그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B주택을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하다 양도하고 다른 C주택을 취득한 경우, C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주택 비과세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이미 재건축 기간 중 이사 집으로 B주택을 취득·양도한 뒤 새로 취득한 C주택은 그 요건 구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의 A주택은 2001년 10월 취득 후 2003.6.23.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으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었다.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 이후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기간 동안 취득한 B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고 다른 C주택을 취득한 경우 C주택은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2001년 10월 취득한 주택(A주택)이 2003.6.23.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 이후 A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기간 동안 취득한 주택(B주택)을 3년 이상 보유(보유기간 동안 2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고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 C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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