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시 기업공개의무 이행 여부
재법인-204 (2003. 1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204
- 회신일
- 2003. 12. 16.
- 소관
- 국세청
기업공개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그 자산재평가 법인이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업공개의무를 승계하고 이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은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법인이 행한 자산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적법한 재평가로 인정된다.
【요지】
기업공개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동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은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동 법인이 행한 자산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공개의무 이행여부과 관련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o 기업공개를 조건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한 경우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기업공개의무를 승계하는 것(법인 22601-84, 1992.1.11.)이고, 합병법인이 이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을설〉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경우 사전에 합병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는 법인이 동 제도를 이용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후 합병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구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할 소지가 있으므로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 (법인 22601-2242, 1988.8.11.)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