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간접투자자가 뮤추얼펀드의 환매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2 (2008. 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2
회신일
2008. 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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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간접투자한 법인이 환매대금을 해당 간접투자기구가 보유한 간접투자재산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재산은 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이는 같은 법(당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현금이 아닌 현물로 받은 환매대금에 대한 처리로서, 금전 지급이 아니더라도 배당·분배로 의제해 법인세법 제16조를 적용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현물로 받은 환매대금이라도 그 지급받은 간접투자재산의 가액을 배당받은 금액으로 보아 익금 산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요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간접투자한 법인이 환매대금을 당해 간접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재산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간접투자한 법인이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대금을 당해 간접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재산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간접투자재산은 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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