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판교신도시 소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재산세과-1077 (2009.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77
회신일
2009. 1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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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판교신도시 소재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5대 신도시로 한정되며, 판교는 이에 열거되지 않는다. 따라서 판교신도시 주택은 거주요건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재산세과-673, 2009.11.9. 참조)이다.

요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됨

전문

1. 귀 질의의 경우 귀하께 기회신하여 드린 내용(재산세과-673, 2009.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73, 2009.11.9.

현행 「소득세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2. 한편, 위 ‘1’과 관련하여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상세 지번은 우리청 홈페이지 게시 내용(1세대 1주택 판정시 참고할 5대신도시 범위, 2003.3.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경로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청뉴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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