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의 대체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59 (2007.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59
회신일
2007. 10.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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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 대상이며,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며, 그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거주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는다. 질의 사안은 2001년 5월 기존주택을 전세를 주고 취득해 본인이 거주하지 않았고 2002년 11월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은 뒤 사업승인 이후 살지 않은 집 대신 거주할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로, 당시 규정(2005.12.31. 신설)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요지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일지라도 소득세법상 대체주택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것 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1) 기존주택

- 2001년 5월 취득( 전세를 주고 본인 거주하지 않음 )

- 2002년 11월 29일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음

- 2007년 9월 입주예정

(2) 대체주택

- 재건축 사업승인이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

- 재건축주택 완료후 대체주택을 양도 예정

나. 질의내용

위 대체주택을 처분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다. 질의요지(쟁점)

거주사실이 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에 따라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 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 (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 을 취득한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의 구법:2005.03.19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경제부령424호,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5. 3. 19. 개정)

1) 유사사례 :

○ 서면5팀-1475, 2007.05.04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거주사실 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른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여 완공된 재건축아파트인 경우 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5팀-667, 2007.2.23. ; 서면5팀-535, 2007.2.9.)을 참고하기 바람.

○ 재재산-622, 2007.05.30

질의

갑은 A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던 중

ㆍ2002.2월 재건축 대상 B주택을 구입하였으나 전세관계로 입주 불가

ㆍ2003.6월 B주택 재건축사업계획승인으로 철거

ㆍ2005.3월 신축 C주택을 분양받아 2007.2월 입주 예정

ㆍ2008.9월 재건축 B'주택 준공 후 C주택 처분 예정

〈갑〉 A주택 거주(전세)

ㆍB주택

2002.2 2003.6 2008.9

───▶────────▷────────────▶───────>

취득(거주×) 사업계획승인 B'준공(예정)

ㆍC주택

2005.3 2007.2

───────────────▶─────┼──────◀────>

취득 입주(예정) 처분(예정)

⇒ C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 ⑤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신

귀 질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우리부 기회신(재재산-577, 2007.5.17.)을 참고 하기 바람

○ 재재산-577, 2007.05.17

질의

◇ 갑은

ㆍ2002.1월 재개발 대상 A주택 취득(1996.6월 사업시행인가)

ㆍ2003.3월 B주택 취득(현재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

ㆍ2006.9월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ㆍ2008.5월 재개발 완료 후 A'주택 입주예정

〈갑〉

ㆍA주택(재건축 진행중)

1996.6 2002.1 2006.9 2008.5

───▷──────▶──────▷─────────◀──────>

사업시행인가 취득 관리처분계획인가 A' 준공 및 입주예정

ㆍB주택

2003.3

─────────────▶────────────────────>

취득 3년이상 보유 및 거주

⇒ ①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 ② B주택을 먼저 양도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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