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조합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6 (2006. 8.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6
- 회신일
- 2006. 8. 10.
- 소관
- 국세청
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은 창업투자조합 등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응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므로, 유가증권처분손실로 조합 청산 시 출자원금이 손실되었더라도 존속기간 중 발생한 보통예금이자·채권이자·대여금이자는 별도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요지】
창업투자조합 조합원이 받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이 해산 및 청산함에 있어, 유가증권처분손실로 인하여 조합출자금 원금을 손실한 경우 이와 별개로 조합 존속기간 중에 보통예금이자, 채권이자, 대여금이자 등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2005. 7.13. 개정)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서면1팀-972, 2005.08.17.
【질의】
당사는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회사로서 당사에서 설립한 기업구조조정 Fund에서 조합원에게 수익금을 분배할 경우 발생되는 원천징수 문제에 대한 내용임.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예제)
조합출자금 1,000
수익 550
비용 470
주식처분익 200
관리보수 100
채권처분익 100
주식평가손 150
채권이자 150
채권대손 200
예금이자 50
기타 20
대여이자 50
조합수익 80
위 예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의 5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규정을 한 제6항의 해석에 대한 질의임.(이 예제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있음)
동조 제6항에서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동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 1) 제6항에서 의미하는 총수익금액은 예제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채권이자 150 + 예금이자 50 + 대여이자 50) 250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
(질의 2) 동 조항에서 지출한 비용이란 일반관리에 해당하는 (관리보수 100, 기타 20) 120이 될 것인지. 또는 여기에 채권대손상각비 200을 포함해야 하는지. 또는 여기에 주식의 평가손이나 감액손도 포함이 되는지.
(질의 3) 원천징수 대상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와 14%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같이 있을 경우, 두개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출자자비율로 안분처리할 경우 문제는 없는지.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회신】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당해 이익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ㆍ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동 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원천징수대상 이자ㆍ배당소득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충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