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구분여부
제도46011-11912 (2001. 7.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1-11912
- 회신일
- 2001. 7. 6.
- 소관
- 국세청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을 함께 가진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단독사업장은 그 단독사업장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별도 판정한다. 소득세법 제87조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제160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이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를 구분한다. 갑·을이 1999년 동업으로 주택신축판매업(수입금액 9억원, 지분 각 50%)을 영위·폐업한 뒤 2000년 각자 단독사업을 한 사례에서, 동업하고 개인사업 장부를 따로 볼지가 쟁점이 되었고 2000년 귀속 기장의무는 당시 기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요지】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함.
【전문】
1. 질의내용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1994. 12. 22 개정)
2. 사업소득 (1994. 12. 22 개정)
3. 산림소득 (1994. 12. 22 개정)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 12. 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 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 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1998. 12. 28 신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1998. 12. 28 개정)
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1998. 12. 28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765,2000.07.26
【질의】
1) “갑” 과 “을” 은 1999년도에 동업으로 주택신축 판매업을 목적으로 A주택 신축현장으로 동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년 수입금액 9억원(지분각 50%)으로 분양완료하고 당해 공동사업장을 폐업하였음. (1999년은 “갑” 과 “을” 모두 다른 사업장 없음)
2) 그후 2000년도에 “갑” 은 B현장으로 “을” 은 C현장으로 단독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 “갑” 과 “을” 의 2000년 귀속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또는 복식장부대상자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장부비치ㆍ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2000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적용될 기장의무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7조 · 소득세법 제16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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