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및 교환으로 취득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9 (2005.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9
- 회신일
- 2005. 11. 24.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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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교환·증여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같은 영 제89조 제1항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액을, 전환사채는 같은 영 제58조의2의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즉 교환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전환사채는 시가가 확인되면 시가로, 불분명하면 상증세법 시행령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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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교환으로 인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함
【전문】
법인이 교환․증여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 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비상장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하고, 전환사채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 2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