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납세과-81 (2013. 10.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납세과-81
회신일
2013. 10.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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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동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60세 이상 1주택 보유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나, 여기서 '1세대'에는 취학·질병·근무 등으로 일시퇴거한 가족이 포함되므로 일시퇴거한 가족과 다시 합가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례 적용 여부는 당초 세대분가일·세대합가일 등을 확인하여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였는지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당초 세대분가일, 세대합가일 등을 확인하여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01. 부친 사망으로 A주택 상속(본인은 부모와 동일세대이며, ’06.3.29.~’09.12.8. 까지 직장 관계로 A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거주하였음)

- 2005.04. 모친(66세) B주택 취득 및 B주택으로 전출 (본인과 세대 분가 )

- 2008.03. 형이 모친을 봉양하기 위해 B주택으로 전입(형은 C주택 소유)

- 2013.03. 모친이 본인의 A주택으로 다시 전입 (형은 B주택에 계속 거주)

- 2013.08. 본인의 A주택 양도

○ 질의내용

A주택 양도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 행령」제155조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 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 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 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329, 2010.11.08.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 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 써 1 세 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을 적 용하는 것입 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는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가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일시퇴거 한 가 족과 합가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 해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당초 세대분가일, 세대합가일 등을 확인하여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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