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다가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 주택부수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제과-934 (2009. 5.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934
회신일
2009. 5.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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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다가 주택만 제3자에게 먼저 양도한 후, 남은 주택부수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주택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어 부수토지 양도 시점에는 그 토지에 딸린 주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가 요구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주택 양도 이후 별도로 양도하는 부수토지는 공익사업용 협의매수·수용에 따른 것이라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다가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 주택부수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다가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 주택부수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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