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 다른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52 (2010. 8.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2
회신일
2010. 8.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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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소수지분자인 아들이 수원 소재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이 아니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 1992년 남편 사망으로 처와 아들 2명이 4:3:3 지분으로 서울 소재 1주택을 공동상속한 사안에서, 상속지분 3인 아들은 최다지분자(지분 4인 처)가 아니므로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그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그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다음으로 최연장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재산세과-144, 2009.9.7. 같은 취지). 다만 양도하는 주택 자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속받은 집 지분이 조금 있을 때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것은 최다지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2. 남편이 사망하면서 처와 아들2명이 4:3:3으로 서울 소재 1주택을 공동 상속

- 아들 2명 모두 결혼하여 분가하였고, 아들 1명은 수원 소재 1주택 취득

○ 질의내용

- 아들이 수원 소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② 생략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44, 2009.09.0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최연장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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