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사립유치원에 시설비(대지, 건물)를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제도46013-420 (2000.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420
회신일
2000. 1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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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유치원 포함)에 시설비(대지·건물)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법인의 기부금은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법인이 사립학교에 대지·건물 등 시설비를 기부한 경우 위 특례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시설비에는 교사신축공사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요지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인이 설치하는 초등 교육법 제2조 의 학교중 유치원에 법인이 시설비(대지, 건물)를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내국인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720,1998.03.25

1.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2. 사립학교의 시설비에는 사립학교의 교사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기부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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