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서이46012-10164 (2001. 9.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164
회신일
2001. 9.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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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본점을 지방 공장으로 이전하고 기존 본사를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지역 구분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기존 본사였던 지점이 사실상 종전 본사 업무를 계속 수행하더라도, 등기부상 본점이 이전한 지역을 기준으로 제7조 제1항 제1호(수도권 소기업)와 제2호(수도권 외 지역) 중 어느 감면비율을 적용할지가 결정된다. 당시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수도권 소기업 100분의 20,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 100분의 30(도매업·소매업·의료업·자동차정비업은 100분의 10)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있었다. 이는 선례인 서이46012-10049(2001. 8. 30)와 같은 취지다.

요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본점 소재지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〇〇시에 있는 본점을 〇〇시에 소재한 지점인 공장으로 이전하고 기존 〇〇시의 본사를 지점으로 하는 경우(〇〇시의 지점이 사실상 기존 본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중략) …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000. 12. 29 개정)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〇 서이46012-10049(2001. 8. 30)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와 제2호의 적용함에 있어서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본점 소재지로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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