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공용지 보상계획 공고를 생략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4 (2006.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4
회신일
2006.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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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상계획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보상계획 공고일로 본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일 판단에 관한 것으로, 보상계획 공고 없이 수용된 토지의 세금 감면 요건을 따질 때 통지일을 공고일로 갈음한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공고 절차가 생략되었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이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관련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계획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보상계획 공고일로 보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 시행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보상계획 공고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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