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2주택 소유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4 (2008. 5.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4
회신일
2008. 5.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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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2주택(A·B)을 소유하다 B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그 전환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 A를 양도한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은 종전주택 취득 후 일정 요건 하에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종전주택 양도를 비과세하는 특례이나, 조합원입주권 전환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동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1세대가 2주택(A,B)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B)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1995년도에 서울시 ○○구 ○○동 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2년 2개월 거주후 자녀 학교 때문에 현재까지 ○ 동 지역에서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음

- 그러던 중 ○○ 천 복원가능성을 보고 노후에 학군과 상관이 없는 곳에서 운동도 하고 도심이라 생활이 편리할 것으로 고려하여 이주완료 철거직전인 서울시 ○ 구 ○○ 동 지역에 소재하는 ○○ 아파트를 퇴직금정산금 으로 2003년 4월에 취득하였음

* 사업시행인가 : 1996.12.13.

취득일 : 2003년 4월

재개발관리처분계획인가 : 2006.06.09.

현재 ○○○○ 베네 ○○ 로 공사중

준공 및 입주예정일 : 2008.04.30.

- 취득 당시 당해 ○○ 아파트는 이주완료되어 거주할 수 도 없고 거주한 사람도 없었던 거주목적의 주택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였음

- 당해 ○○ 아파트의 조합에서는 2005.10.10. ○ 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 으나, ○ 구청의 계속적인 보완요구로 인해 2006.06.09.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음

○ 질 의

위와 같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1996.12.13. 받은 이주완료 철거직전의 서울시 ○구 ○○ 동 지역에 소재하는 ○○ 아파트를 2003년 6월에 취득하여 2006.06.0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소득 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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