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명의 통장 관련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9 (2006. 1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9
회신일
2006. 1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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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서면2팀-2647, 2004.12.16. 참조). 질의는 시행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법인이 시행사와 공동명의 통장으로 대여금을 관리하다가 압류 위험 때문에 단독명의로 변경한 사안으로,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질적으로 시행사에 귀속된다. 당시 법인세법 제4조는 수입의 법률상 귀속 법인과 실질상 귀속 법인이 다르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이 법을 적용하고, 과세소득 계산은 명칭·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자가 본회로 되어 있더라도 남의 통장에서 나온 이자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인 시행사가 공제하는 갑설이 타당하다.

요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서면2팀-2647, 2004.12.16. 참조)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회는 아파트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수행.

- 시행사와 대여약정 체결후 본회와 시행사의 공동명의 통장으로 약정한 대여금을 이체하며, 시행사가 사업과 관련한 자금사용 요청을 하면 적정성이 확인된 이후에 공동명의 통장에서 자금이 집행됨.

- 본회는 대여금이 공동명의통장에 이체시 대여금 처리하고(시행사는 차입금 계상), 동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시행사에 귀속되는 소득이며, 대여금이자에 대하여는 대여금상환일 까지 본회의 이자수익으로 계상함.

- 공동명의통장의 자금관리체계에서도 시행사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압류 등의 위험이 존재하여 본회 단독명의로 통장명의가 변경되었으나 실질내용은 공동명의통장 사용 시와 변동 없음(회계처리 등).

○ 질의요지

- 처음부터 단독명의 통장개설시와 공동명의통장에서 단독통장명의통장으로 변경시 대여금의 계상 방법.

- 원천징수세액 귀속

(갑설)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본회 단독명의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자가 본회라 할지라도 그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의 귀속은 시행사이므로 시행사가 본회 명의로 원천징수당한 법인세에 대하여 선급법인세로 정기법인세 신고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본회 명의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자가 본회이므로, 비록 그 발생이자의 귀속이 시행사라 할지라도 원천징수당한 법인세에 대해서 시행사가 공제하지 못하며, 본회가 원천징수당한 법인세에 대해 정기법인세 신고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647, 2004.12.16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금융자산과 해당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2027, 1995.07.25

회신

타인의 업무를 수탁관리하는 법인이 그 수탁업무와 관련된 운영자금을위탁자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예탁함으로써 생긴 이자수입은 약정에 의한 사실상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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