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명의 통장 관련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9 (2006. 1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9
회신일
2006. 11. 2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금융자산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서면2팀-2647, 2004.12.16. ‍​​‌​‌​​​‌‌‌​​​참조). 질의는 시행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법인이 시행사와 공동명의 통장으로 대여금을 관리하다가 압류 위험 때문에 단독명의로 변경한 사안으로,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질적으로 시행사에 귀속된다. ‍​​‌‌‌​​​‌‌‌‌‌당시 법인세법 제4조는 수입의 법률상 귀속 법인과 실질상 귀속 법인이 다르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이 법을 적용하고, 과세소득 계산은 명칭·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자가 본회로 되어 있더라도 남의 통장에서 나온 이자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인 시행사가 공제하는 갑설이 타당하다.

【요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서면2팀-2647, 2004.12.16. 참조)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회는 아파트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수행.

- 시행사와 대여약정 체결후 본회와 시행사의 공동명의 통장으로 약정한 대여금을 이체하며, 시행사가 사업과 관련한 자금사용 요청을 하면 적정성이 확인된 이후에 공동명의 통장에서 자금이 집행됨.

- 본회는 대여금이 공동명의통장에 이체시 대여금 처리하고(시행사는 차입금 계상), 동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시행사에 귀속되는 소득이며, 대여금이자에 대하여는 대여금상환일 까지 본회의 이자수익으로 계상함.

- 공동명의통장의 자금관리체계에서도 시행사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압류 등의 위험이 존재하여 본회 단독명의로 통장명의가 변경되었으나 실질내용은 공동명의통장 사용 시와 변동 없음(회계처리 등).

○ 질의요지

- 처음부터 단독명의 통장개설시와 공동명의통장에서 단독통장명의통장으로 변경시 대여금의 계상 방법.

- 원천징수세액 귀속

(갑설)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본회 단독명의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자가 본회라 할지라도 그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의 귀속은 시행사이므로 시행사가 본회 명의로 원천징수당한 법인세에 대하여 선급법인세로 정기법인세 신고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본회 명의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자가 본회이므로, 비록 그 발생이자의 귀속이 시행사라 할지라도 원천징수당한 법인세에 대해서 시행사가 공제하지 못하며, 본회가 원천징수당한 법인세에 대해 정기법인세 신고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647, 2004.12.16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금융자산과 해당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2027, 1995.07.25

【회신】

타인의 업무를 수탁관리하는 법인이 그 수탁업무와 관련된 운영자금을위탁자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예탁함으로써 생긴 이자수입은 약정에 의한 사실상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