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 로얄티 팩토링거래와 관련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2 (2006.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2
회신일
2006. 10.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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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티 수익권의 거래가 팩토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뉴질랜드 법인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원천징수세액은 해외 로열티 세금 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로얄티 수익권의 거래가 팩토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팩토링거래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외국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가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

귀 질의에 있어 로얄티 수익권의 팩토링 거래 해당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동 거래가 팩토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뉴질랜드 법인이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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