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 로얄티 팩토링거래와 관련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2 (2006.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2
회신일
2006. 10.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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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티 수익권의 거래가 팩토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뉴질랜드 법인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원천징수세액은 해외 로열티 세금 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로얄티 수익권의 거래가 팩토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팩토링거래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외국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가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

귀 질의에 있어 로얄티 수익권의 팩토링 거래 해당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동 거래가 팩토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뉴질랜드 법인이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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